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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패 없는 사회, 공정한 행정의 밑거름

홍은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건진료 8급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유명한 남자배우가 한복을 입고 마패를 손에 든 채 찍은 사진을 보았다. 권익위에서 수여하는 명예 암행어사 겸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위촉식을 했다는 기사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용어를 들어는 봤지만 내용이 생소해 그 법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벙안이다. 5가지의 신고·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부패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의무와 제한을 둔 법안도 중요하지만 부패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청렴한 마음가짐이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정이다. 공정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염두에 두면서 일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직이다. 거짓이 없이 바르고 곧은 마음이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안 보니까', '이정도는 남드로 다 하겠지' 라는 마음에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다 보면 점점 더 일이 커지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 밖에 없다.

 

예로부터 영국 속담에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밀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여라.' 라는 말이 있다. 정직하게 사는 삶이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말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사에 공정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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