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해양경찰청은 중국 하계 휴어기* 중 조업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나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불법 어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합동 순시를 실시한다.
(* 북위 35도에서 북위 26도 30분 사이의 서해 및 동해해역에서는 5.1 12:00 ~ 9.16 12:00까지 낚시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금지)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해양경찰청은 잠정조치수역 서쪽 한계선까지 확대하여 순시하고, 중국어선 자체 휴어기 이행 실태 파악과 휴어기 위반 증거 채증을 위한 조업 장면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순시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8월 말까지 두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관계기관 간 합동 순시로 협정선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불법 어업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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