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난 20일 산지천 주변 성매매 호객행위를 근절하고, 여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여성 긴급전화 1366, 일도1동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시 관계공무원 등 13명이 참여하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산지천 일대 숙박 및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는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렸다.
또한,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 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했다.
제주시는 매월 1회 정기적인 성매매 근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호객 행위 발견 시 인근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