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그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6월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한 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30일까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읍·면·동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따로 없다. 선납 기간 내에 납부 못 할 경우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전 세액으로 정상부과 되기 때문이다.
납부 방법은 ARS(1899-0341),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수납 창구, CD/ATM기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6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 1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2022.6.23.일까지 납부한 자), 1기분 자동이체 납부자, 1월·3월 연납자에게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조기에 납부하여 경품 혜택도 받고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란다.
경제여건이 개인적으로 달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을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납세 질서를 흔드는 요인이 되며, 그 피해는 자신과 이웃에게까지 끼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성실납세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더 이상 늘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올 한해는 자동차세 체납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자진납세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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