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국공유지 산번지의 임야 토지에 대해 일반번지 지적도로 추진한 등록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완료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의 도로 총 36필지․ 4만 9200㎡이다.
또한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임야도 경계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의 경계를 확정했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등록전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 간 오류 분쟁 해소는 물론 시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8년 조천읍 지역의 산번지로 등록된 토지 11필지․ 88만 1380㎡에 대해 일반번지로 등록전환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