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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 제1기분 자동차세 302억 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6만 4,575건에 대해 약 3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과 비교해 건수로는 4만 379건(13.2%↓)이 감소했으며, 금액은 4억 5,800만 원(1.5%↓)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연납액이 증가하고,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으로 총 부과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350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특별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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