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HMM 주가가 하락세다.
10일 오후 2시 13분 기준 HMM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68%(200원) 하락한 2만9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HMM이 이날 약세를 기록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HMM을 비롯해 해운사 15곳에 컨테이너 정기선사 운임 담합 과징금 800억원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공정위는 한~중 항로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 합의가 이뤄졌고, 이와 관련된 27개 선사(16개 국적선사,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건으로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로써 해상운임 담합건에 대한 과징금은 1762억원으로 늘었다.
HMM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액 49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MM은 각종 수출입 제품, 원유, 철광석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해운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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