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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국가기관의 행위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인은 국가에 비하면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다. 국가기관이 사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사실이 아닌 행위까지 부풀려 수사결과라며 발표하는 경우에, 사인은 그대로 수긍만 해야 할까? 당연히 아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한 장인성 변호사에게 좋은 판례가 있는지 물어봤다.
 
최근 대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이 사건은 일명 ‘인산염 오징어채 사건’이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산염에 불린 무허가는 오징어 제조, 유통업체 검거’라는 제목으로 해 A씨는 무허가 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중량을 부풀릴 목적으로 인산염을 희석한 물에 오징어를 담가 오징어채를 제조·판매하고 있고, 인산염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인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를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분석결과, 인산염 사용 여부에 관해 확인하거나 조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또한 인산염은 식품첨가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만한 연구결과나 자료가 거의 없고, 관련된 법령 역시 인산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두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포한 수사기관 또한 오징어채를 제조하면서 인산염을 사용했는지 존재 자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해를 본 업체는 인산염으로 오징어를 제조하지도 않았고,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인산염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는 연구도 없음에도, 자극적인 제목과 사실에도 없는 허구의 내용으로 기사를 배포해 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해당 업체는 심지어 무허가 부분에서도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해당 업체는 국가를 상대로 허위의 피의사실을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공표해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해 수사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돼 있고, 그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해 국가를 상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사기관에서 공표하는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객관성,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리고 표현 방법 등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는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방법이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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