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1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가구당 자립정착금 3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족에서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자격이 중지되는 가구, 2순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409만 원) 이내로 자격이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오는 6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6월 30일까지 가구별 계좌로 자립 정착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