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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2021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7월 29일까지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제한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잔액 내에서 현금 환급을 해주는 예외 지급을 실시한다.

 

예외 지급 대상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가구, 중앙난방 주거시설 또는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장소에 거주하는 가구, 섬·벽지에 거주하는 가구, 에너지공급사 차감 오류, 카드단말기 문제 및 행정 처리의 한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가구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본인이 에너지바우처를 아껴 쓰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에너지바우처가 남은 경우에는 예외 지급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7~9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 가구는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계좌번호를 준비해 오는 7월 29일까지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거동 불편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

 

제주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가 예외 지급을 받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번 사업이 에너지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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