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불쾌한 더위나 성가신 모기와 같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계절이건만, 안타깝게도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에게는 자동차세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하나 더 찾아오게 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매년 2회씩 부과되는데, 6월은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의 달이다. 6월에 부과되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자동차 소유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6월에도 연납신청을 하여 전부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연세액의 약 5%까지 공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제1기분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CD/ATM기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굳이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사용한 계좌이체, ARS(1899-0341)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집 안에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더해지니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께서는 납기 내에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