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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5월중 신고 해야

김종현 서귀포시 표선면

지난해 6월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조성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왔다.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의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다.

 

계약의 내용으로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이다. 신고 방법으로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 관리와 공개를 통해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다.

 

그 동안 계도기간(`21.6.1~`22.5.31)을 운영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를 서둘러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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