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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구미경찰서, 폭주족 잡은 경찰…동료는 ‘갑질 폭주’

동료에게 갑질한 50대 경찰, 견책 처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16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자기 조카를 체포했다는 이유로 ‘독직폭행’ 누명을 씌우며 갑질을 한 경찰 간부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사(30대)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폭주족 B씨(20대)를 추격 끝에 검거했다.

 

폭주족(暴走族)은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에서 난폭하게 달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폭주족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B씨의 오토바이에도 번호판은 없었다. 

 

B씨가 검거되자 다른 파출소 소속 C경감(50대)이 지구대로 들이닥쳐 친인척 관계인 B씨의 수갑을 풀어 주라고 요구했다.

 

A경사가 이를 거부하자 C경감은 체포 과정에서 독직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시간 30여 분간 지구대에 머물며 조서 작성을 방해했다.

 

이후 C경감은 지난 1월 ‘A경사가 B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 독직폭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북경찰청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경북경찰청 감찰결과 A경사는 무혐의, C경감은 갑질 행위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김우락 구미경찰서장은 A경사의 노고를 치하했다.

 

B씨는 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C경감은 견책 이후에도 B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A경사가 조사받도록 괴롭혔다.

 

한편 현재 A경사는 계속된 조사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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