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 법이 2022. 4.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곳에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의무화 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2022. 7. 12.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춤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위반시 범칙금은 물론 보험료 할증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도 경찰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보행자 안전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횡단보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등 신설, 또는 교체가 이루어지고 과속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우회전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스마트 교통시설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 운전자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방식이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저절로 일단 멈춤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행동을 바꿀 때 인 것이다.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한 배려 운전의 시작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임을 명심하자.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면 모두가 안전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