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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시에서는 본격적인 고사리 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 채취 및 임산물 발굴,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기동단속반 2팀 17명을 편성하여 산림 내에서 관상수, 임산물 불법 발굴·채취,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 내 무단 반출 행위 등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접근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해 계도 방송활동 및 산불감시원(5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60명)을 배치하여 불법소각 및 무단 입산 ·산림 내 취사·화기 소지 행위 등도 단속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본격 고사리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불방지 및 산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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