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신청자들의 재산 및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후 서귀포시청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과정을 거쳐 책정되고 서귀포시청 각 사업부서에 급여가 지급된다. 지급 후에는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에서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들의 재산 및 자격 변동 상태 등을 관리하여 중지 또는 환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는 이처럼 조사, 관리가 부서내 팀으로 따로 분리되어 배정되어 있을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 다 받는 기초연금 왜 나는 받지 못하나’, ‘죽기 전에 꼭 기초연금을 받겠노라’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전화를 받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받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기초연금의 경우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일반재산(건물,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등), 부채 등을 조사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 “1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조사는 재산의 증여 및 매매 여부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경우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처분한 재산인 경우 재산 반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분한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월마다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처분 가액에 따라 시간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의 경우 22년 3월 기준 400건의 조사가 이루졌으며, 이중 부적합은 162건, 적합은 238건으로 부적합, 적합 대상자의 비율이 비슷한 실정이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 접수 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원 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초연금인 만큼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바로 알고, 기초연금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자신의 재산을 기입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초연금 조사 업무 담당자로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 글이 서귀포시 시민들이 기초연금을 이해하게 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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