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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요양·통합돌봄·맞춤돌봄, 똑같은 것 아닌가요?”

강민희 서귀포시 성산읍

근무중에 심심찮게 전화가 온다. ‘집에서 돌보미가 심부름 해주는 것을 신청하겠다, 친정 어머니가 몸이 안좋아 맞춤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 요양보호사를 신청 하려고 한다.’ 

 

장기요양, 통합돌봄, 맞춤돌봄. 이름도 비슷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세개의 제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 고유의 특징들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인정절차를 거쳐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찾아가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목욕설비차량으로 목욕을 시켜드리는 방문목욕, 시설에 일정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외자, 병원에서 일정기간 입원하다 퇴원한 어르신, 만75세이상 어르신등이다. 서비스 기간은 3개월 정도이며, 어르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약 및 운동지도, 생활지원, 식사 및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맞춤돌봄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상이다. 생활지원사가 주2회 전화로 안부확인, 정보제공을 하며, 주1회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말벗을 해드리고 건강 및 치매예방교육, 후원물품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의 신체적 잔존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합돌봄과 마찬가지로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한다.
 
과거에는 어르신 돌봄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봄은 사회·국가적 책무로 강조되고 있다. 제도가 좋고 나쁨을 떠나 이 세 개의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제는 돌봄의 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덜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보호자의 어깨에 있는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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