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돌봄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서(119)등과 연계해주는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설치 지원한다.
ICT 기반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습도, 온도감지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댁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스스로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된다.
또한, 생활지원사와의 통화기능, 자녀와 말벗기능이 가능하며, 치매예방운동,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 컨텐츠, 음성인식기능 등의 기능제공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정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하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08년부터 단순 화재·가스 감지기와 전화형태의 통신단말장치 방식으로 운영하다, '20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광범위한 응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ICT 기반 차세대 댁내장비로 보급하고 있으며, '22. 4월 현재 603대 설치되었고 나머지 815대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독거노인의 경우, 실제 홀로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에 속하는 노인으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②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이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가정 내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119로 연결, 병원으로 이송하여 신속한 대응을 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