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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제주특별법 입안 과제 마련 정책토론회

7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 공동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양영식 위원장)·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는 7일 14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 활용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한다.


최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해양오염과 무분별한 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에 학계에서 최근 제기된 생태법인†제도를 활용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법 입법자료 과제(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장수진 박사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현황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제1주제발표는 생태법인 연구자인 진희종 박사의 “생태법인(Eco Legal Preson)’ 제도 도입의 의의”, 제2주제발표 영산대 박규환 교수의 “생태법인의 헌법적 판단과 특별입법의 실용성”순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홍명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토론자로는 제주참여환경연대, JIBS방송국, 해한겨례신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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