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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장 대응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마련

강성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 개정 내용은 소방공무원이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지원,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고 있다.


조례안 제5조의2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호장비(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보호장비 등) 구입·관리를 소방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 방화복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노력하도록 강제규정으로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제6항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 및 화재,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신설되는 제8조의 경우 현재 소방관서가 24시간 출동 태세 만전을 위해서 소방관서마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조리인력 채용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 대원들의 식비를 모아 조리인력을 채용 및 식자재를 구입하여 대원들의 식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식비로 운영하다보니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올해 1월 5일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화재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숨졌으며, 최근 동해안 산불화재 진압 동원된 소방관이 과로사로 숨지는 등 소방공무원의 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호장비 및 예방접종 지원 등 보건안전 및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을 말하였다,


또한 강성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재난 및 화재 등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보다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지원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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