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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박은경 의원 의석승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월18일 한영진(민생당 비례대표) 의원이 민생당을 탈당함에 따라 발생한 궐원에 민생당 비례대표 2순위인 박은경 의원이 의석승계자로 결정됐다고 2월23일 밝혔다.

 

지난 2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사실을 통보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월23일 의석승계자로 박은경 의원을 결정해 통보해 옴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박은경 의원은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와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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