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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4조(면세물품의 범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규정 제4조 면세물품의 범위에서 제17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 조항을 근거로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은 미술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97류 9701 회화·데생·파스텔,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화·조상이 면세물품에 포함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언택트 문화의 대중화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전국적으로 미술품 유통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면세점에서 미술품 등의 예술품 판매는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으로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서울 명동점)에서 국내 최초로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아트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해 단순한 판매 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홍보할 기회가 어려운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려는 목적 등으로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특히 미술품을 취미와 놀이의 대상으로 여기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로를 통해 체험하는 MZ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협업해 다채로운 작품으로 구성된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있고 미술품 구매는 SNS를 통한 홍보와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도내 지정면세점에서도 관광객 대상으로 제주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거나 판매하는 등 판매촉진, 및 유통, 홍보에 기여하여 미술작가들의 작품 창작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문종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발의를 통해 JDC 면세점과 JTO 면세점에 ‘제주 아트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공항이나 중문 면세점 이용객들이 제주작가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시설이 다중시설에 포함되어 그동안 작품활동과 전시활동이 힘들었고, 전시한다고 해도 관람객이 거의 없어 관람객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의 미술품 감상과 쇼핑은 제주작가와 미술품의 판로와 홍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진정한 ‘제주문화예술의 섬’으로서 제주문화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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