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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 제주도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고부가가치 MICE산업 활성화에 청신호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통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마이스산업 육성 정책 및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 마이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마이스산업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마이스 통계조사,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 등(안 제4조 ∼ 안 제9조),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등(안 제10조 ∼ 안 제19조), 공무원의 파견(안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영식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서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을 창출하고 마이스산업과 다양한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조례는 양영식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김장영, 김창식, 김용범, 강철남, 고현수, 조훈배, 임정은, 양병우, 김경미, 오영희, 고태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2회 제2차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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