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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도 섬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추자도 주민 정책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월 4일 추자면사무소에서 추자도를 포함한 섬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강원복 추자면주민자치위원장, 신국철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금충 대서리장, 윤보선 묵리장, 박기선 예초리장, 도 해운항만과 김용덕 팀장, 김진성 추자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희 의원은 “추자도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병원을 왕래하거나, 각종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추자도 주민들에게는 여객선 교통비가 부담된다”면서, “이는 본섬으로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이라는 점에서 제주 본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민에 비해 교통비 부담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섬주민 대상으로 한 지원기준 마련, 간접지원 방식의 운임지원금 지급방법,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업무협약 체결 및 홍보 등으로 구성하여 추자도 주민뿐만 아니라 우도, 가파도, 마라도 섬주민까지 포함하여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특히 여객선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추자도 주민이 본섬으로 가려고 하면 왕복 1만원~1만2천원의 운임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추자도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1,00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섬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추진한다면 섬 주민들의 생활부담 경감과 함께 더 나아가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추자도의 인구감소를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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