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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위성곤 국회의원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공동주최로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위성곤 국회의원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공동주최로 1월 28일 10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봉 의원, 강성의 의원, 정민구 의원, 송창권 의원 그리고 강민숙 의원이 함께 공동주관으로 추진되며, 주제발표로는 김태원 박사(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에 대해서 발표한다.


주제발표자인 김태윤 박사는 최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하여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놓고 현재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정책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위성곤 의원은 제주를 제주답게 유지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이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가져야 함을 언급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시의 적절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토론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형평성,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있지만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워원장도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되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송창권 의원,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양용호 제주관광학회 부설연구소 부소장, 조수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장 그리고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참여하고,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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