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맑음서울 23.4℃
  • 구름많음제주 24.7℃
  • 구름많음고산 27.3℃
  • 구름많음성산 26.4℃
  • 구름조금서귀포 26.4℃
기상청 제공

정치


오영희 의원, ‘제주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기존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목적
후견인 활동수당 지원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제주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발달장애인 및 치매 환자가 존엄성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공공후견인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공공후견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기에 성인발달장애인과 증가하는 치매 인구 그리고 고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전통적 가족의 보호적 기능 약화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착취나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해서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