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강사야 이러닝에서 기업 및 기관에서 매년 필수로 교육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3종을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이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필수의무교육으로 5인이상 단체나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최소 1년에 한번 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고액의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는데, 이중 원하는 3종을 선택해 인원별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이다.
강사야 이러닝에서는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직무교육강의와 직장인 역량강화교육 컨텐츠가 다양히 준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실시간 LIVE강의 강사섭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강사야 이러닝에는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이러닝 단체수강시 인원에 따라 단체수강 할인이 가능하며, 기관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담아 단 1회 결제로 1년간 무제한 이용할수 있는 컨텐츠 임대서비스로 진행중에 있다.
강사야 이러닝 담당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시기에 직원들의 의무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되는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서비스해 돕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