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MBC 스트레이트 방송시간을 향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녹음 파일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일부 내용을 보도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14일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이 같은 법원 판단 수용을 시사했다.
노조는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고 갖오했다.
특히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여전히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김 씨의 7시간 45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
수사 관련 내용은 보도가 될 경우 김씨의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조는 "'스트레이트'가 준비 중이던 보도 가운데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MBC 보도를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다고 정리했고, 김씨가 언론의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김씨의 반론권 침해 주장 역시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꾸준한 반론 취재에 김씨가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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