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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4천만 원 부과

납부기한 2월 3일…ARS, 온라인,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6,815건에 대해 총 14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4만 831건(46.6%↓)이 감소한 규모로, 금액은 6억 7,200만 원(31.8%↓) 줄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세 감면조례를 신설하고 올해 세제지원을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과 관련 있는 192개 업종 면허를 대상으로 등록면허세를 2022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시 별로 동일 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감면세액 규모는 4만 6,521건 ․ 7억 7,000만 원으로, 제주시 3만 3,265건․5억 6,000만 원, 서귀포시 1만 3,256건․2억 1,000만 원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병행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귀포시로 문의하면 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부기간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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