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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전문변호사,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109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 보면 '부당지시'가 53.7%(5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폭언'(52.1%), '따돌림·차별·보복'(51.5%), '모욕·명예훼손'(3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됐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신고된 경우 객관적으로 사실을 조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고,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친인척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항목을 신설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조치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신고를 이유로 '보복 갑질'이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데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괴롭힘을 당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현재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해당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영진이 많다. 현행법상 가해자보다 관리감독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와 경영진이 져야 하는 처벌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정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선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명목으로 처벌을 가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입힌 방식이 폭행이나 상해, 모욕, 성추행 등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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