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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 입증이 중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황혼 이혼’한 부부의 숫자가 ‘신혼 이혼’ 부부 숫자를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최근 20년간(2000~2020년)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황혼 이혼’은 721건으로, 서울 전체 이혼 건수의 2.8%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3년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더니, 2020년에는 20%를 돌파하며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2000년 전체의 30%에 육박하던 ‘신혼 이혼’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황혼 이혼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돼 출가한 경우가 많아 양육에 대한 문제보다는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논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혼하고 난 후에는 각자 경제적 삶을 꾸려야 하므로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것이다.

 

특히 결혼 20년 차 이상의 부부는 보통 맞벌이보다 남편 혼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염려에 많은 이들이 적극적인 재산 분할 소송을 망설이고는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직접적인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십 년간 가사와 양육을 통해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것은 부부의 공동 재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기여한 바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부동산과 보험, 예∙적금은 물론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때에 따라서는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기여도 비율을 높게 만들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결정했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혼 절차 이후에 새롭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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