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창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가 서행 중이었고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과속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차로로 뛰어나와 부딪히기까지 0.5초에서 0.6초 정도가 걸렸다며 아무리 빨리 멈춰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창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으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전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민식이법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가중처벌 규정은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됐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스쿨존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건 전후 사정과 진행 단계를 꼼꼼히 살피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되 고의가 없었거나 본인이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이 0%가 아닌 이상 안전운전의무 준수 사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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