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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익명의 글쓴이, ‘주부들의 황태자’ K 배우가 임신한 여자친구 버렸다 주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주부들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K 배우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3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글쓴이가 작성한 폭로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 씨한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전 유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에 사귀었다. 전 평범한 일반여성이다”라며 “k 씨가 가지고 있는 제 나체사진을 삭제해 달라 말했고, 확인 인증해 달라는 문자 보냈더니 ‘협박죄로 고소한다 기다리라’라고 한 뒤 절 차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씨는 2017년에 이혼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폭로글에 대한 진위 여부가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글쓴이는 ‘배우 K 씨. XXX입니다. 카톡 첨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추가 게시물을 게재했다.

 

 

글쓴이는 제목에다 K 배우의 실명을 공개하고는 “실명, 카톡, 문자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중처벌로 이어져 공개하지 않았지만, 실명을 공개한 이상 더 이상 글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3일 처음 올린 제 글에 대한 댓글 중에 ‘니가 개냐? 임신한 채 버려지게! ㅋㅋㅋ’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임신한 채 문자 한 통으로 버림받은 전 댓글 보고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댓글에 ‘돈 바라고 이런 글 올리냐" 글이 있었는데 저 부모님 덕에 제 기준에서 잘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 씨는 2017년 초에 이혼했다고 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만난 것이고, 나는 상간녀가 아니다”라며 “만남 초기부터 K 씨는 '너 임신하면 바로 이혼 기사 내고 결혼하겠다.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고 했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피임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지만 임신 이후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고했고, 몇 개월 만에 연락이 되어 유산 소식을 전하니 ‘넌 왜 그렇게 임신이 잘되냐’, ‘그 애기 내 애기 아니다’라고 했다”라며 “인터넷에 글 올리겠다고 하니 ‘X신아 말만 하지 말고 인터넷에 올려’라고 하더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글 올리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니,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하며 K배우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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