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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신규서비스업 등록 서두르세요!

 제주시에서는 2018년 3월 22일 강화된 반려동물 관련 4대 서비스업* 의무등록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9월 21일 기점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 4대 서비스업 : 동물미용업(애견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애견유치원, 애견호텔 등), 동물전시업(애견카페 등), 동물운송업(펫택시 등)


 신규서비스업 등록건수는 총 27개소 8월 31일 기준으로 계도대상업체 64개소 중 42%(27개소)만 등록했고 이중 동물미용업이 13개소로 가장 많으며, 동물위탁관리업 9개소, 동물전시업 3개소, 동물운송업 2개소 순으로 등록됐다.


 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했으나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등록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을 이수한 후에 제주시 축산과로 방문하여 영업등록 신청하면 된다.


 미등록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당부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2018.3.22.~ 9.21.까지)이 지난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동물보호법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의 질을 높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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