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가족모임 몇 명까지 가능?"…‘2021년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종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지난 17일부터 추석 연휴와 그다음 날인 23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 혹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한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오는 10월 3일까지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이 확대됐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확산 및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적용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새로 적용되는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6시 이전 : 4인 + 백신 접종 완료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