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헌법불합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심판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법원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가입자의 통화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