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심판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법원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가입자의 통화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나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됐고,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는 가입자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어 그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컸다.
헌재는 지난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지난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사태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을 병합 심리해왔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받는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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