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부터 시작된다. 택시요금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오른다. 최근 서울시는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이날 오후 10시부터 중형 택시와 모범 및 대형(승용) 택시 요금이 모두 조정된다. 중형택시의 할증시간은 '자정~다음날 오전 4시'에서 '밤 10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할증률은 현행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최대 할증률인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밤 11시~다음날 오전 2시'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택시 심야 기본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심야할증이 없던 모범과 대형택시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 20%도 신규 적용된다. 한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오는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택시 심야요금이 오른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2023년 2월 1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 시간은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02시에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금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22~04시 20%와 시계 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홍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