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버스·철도 내 취식 허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이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처음 맞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다음달 9일~12일)엔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당국은 가족 모임이나 방문에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했다. 31일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내놓으며 "가족과의 만남을 제한하지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며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동안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입소자 접촉 면회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운영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과 원스톱진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이어간다. 또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 점검·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연휴 동안 중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전국 603개소(보건소 260개, 의료기관 343개) 운영할 예정이다. 응급의료포털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