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최대 3배 추가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모집…대상·신청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됐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되며 여기에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합하면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으로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