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맑음서울 19.2℃
  • 흐림제주 23.3℃
  • 구름많음고산 21.5℃
  • 흐림성산 24.2℃
  • 구름많음서귀포 22.8℃
기상청 제공

전국/경제이슈


최대 3배 추가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모집…대상·신청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됐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되며 여기에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합하면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으로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내달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