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일부터 ‘제주안심코드’ QR 안 찍어도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에서 식당·카페 등 이용 시 동선을 확인하는 데 의무적으로 사용되다시피 한 제주안심코드 QR코드를 앞으론 찍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모임 제한 인원을 6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있다. 또 시설 이용 시 출입자 확인을 위한 수기 명부와 QR코드 등의 의무화를 없앴다. 이에 따라 종이에 방문자를 기록하거나 도내에서만 적용돼온 제주안심코드 QR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11종의 경우 이용자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 예방접종 증명은 해야 한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비스는 질병관리청과 ㈜블록체인 랩스가 개발한 COOV와 카카오톡, 네이버, PASS가 있고 도내에서는 제주안심코드도 적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설과 업소 방문에 따른 수기명부 작성과 QR코드 확인이 사라졌지만 제주안심코드에도 방역패스 확인서비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