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칼럼 [기고] 몸캠피싱 자금 세탁…"인출·이체 알바 절대 하면 안 돼"
본지는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몸캠피싱 조직을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큰 피해 없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마지막 기고문은 몸캠피싱의 자금 이송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몸캠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지정된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몸캠피싱 범죄는 일단 성공이다. 이후에는 이렇게 갈취한 피해 금액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조직에 잘 전달해야 한다. 몸캠피싱의 경우 특성상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기 어렵고 설령 고민 끝에 신고하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같이 신속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므로 일단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되찾기는 매우 어렵다. 자금책은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인출 알바’, ‘이체 알바’나 인출책 등에게 지시해 입금 계좌와는 다른 별도의 계좌로 돈을 옮긴다. 여기서 ‘인출 알바’, ‘이체 알바’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