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50일째 진행 중이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현장을 찾아 평화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옥포조선소를 찾아 1㎥의 철 구조물 안에서 30일째 농성 중인 유최안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비롯해 하청노조와 원청 관계자들을 만났다. 박 사무총장은 "사안이 중대해 직접 나왔다"며 "발을 뻗거나 몸을 전체로 펼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농성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권력 투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살아서 나가고 싶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다.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 생각한다. 원청업체를 만나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지켜보고, 필요하면 위원회 절차를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사는 임금 단체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임금은 4.5% 인상과 휴가비, 노조 상생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기숙사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금지되고,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노트북 등 전자기기도 기숙사 내 지정된 와이파이 구역 외 장소에서 사용하면 기기를 압수하는 등 지나친 제한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정 시간 외에도 담임 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내에 공중전화가 8대 설치돼 있어 필요시에는 전화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 기숙사의 생활 규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학생들도 입사 전 교칙 준수를 서약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