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주택 가격·연 소득' 안 따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전체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단,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인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취득하는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 서민 주택의 경우 전액(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이다. 이런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구분해 기준 경계에 있는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