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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주택 가격·연 소득' 안 따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전체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단,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인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취득하는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 서민 주택의 경우 전액(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이다. 

 

이런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구분해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소득과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3000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종전 수혜를 받던 연간 12만3000가구를 합하면 약 25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법 개정 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에게는 법 개정 후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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