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중개한 카카오·위메프 등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업자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휴 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총 7203명이다. 하지만 조정 결정일 기준 신청 취하,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면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및 머지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배상 규모는 신청인들이 결제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다 약관대로라면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