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이달 1일 국세청은 지급 예상 가구 146만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게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올해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손택스를 이용하면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은 ▲열람하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안내문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및 홈택스에 접속해 급여 수령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2022년 근로장려금·지급일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추가신청 기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지난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현재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시기를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액수가 10% 줄어든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