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 검토…일부 지역 조정 예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늘(3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지역 중 집값 과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등 현행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축소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 중 일부를 해제할지 여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 울산, 세종, 포항, 청주, 전주 등 주요 도시별로 규제지역 해제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규제 해제 지역을 결정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