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칼럼 [기고] "몸캠피싱, 공갈 협박에 굴복하면 안돼"
본지는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몸캠피싱(몸캠피씽)은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영상을 확보해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악성코드를 설치해 피해자의 주소록을 탈취했다면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제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만들면 범행은 성공하게 된다. 협박의 첫 번째 단계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언제든지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준비된 영상과 피해자의 주소록을 촬영한 이미지 등을 전송해 이를 빌미로 협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박은 주로 음란영상통화를 진행하던 대화방을 통해 보이스톡(음성통화)이나 메